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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 환영…사법개혁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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