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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운전자, 무단횡단 행인 치었지만…법원 "무죄"

“교통법규 위반 없고 급제동해도 충돌 불가피”

무단횡단 금지 표시./연합뉴스




30대 여성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었지만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어두운 시간대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행인을 예측해 운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3일 오전 6시28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보행자가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A씨의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넘어졌다. 이후 B씨는 뒤따라오던 승합차 바퀴에 깔렸다.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30여 분만에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손 등으로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는 해가 뜨기 40여 분 전으로 매우 어두웠고, B씨도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량을 몰았으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운전 중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냈고, 사고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앞에 있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당시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깔려 사망했다”며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다. 우선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운전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시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도 아니고 25초가량 지난 후였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편 인도에 있던 B씨가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불과 15∼20m가량 떨어져 있을 때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속도가 시속 52㎞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지 가능 거리는 23m가량인데 급제동을 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이자 거의 바로 반응한 점을 보면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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