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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하면 최대 1억원 보상금

지난해 34만 5,000여건...매년 10% 이상 증가

사기범죄 수익금 끝까지 추적·보전해 피해자 지원





경찰이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간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민생경제 보호 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합동으로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으로 해마다 10% 이상 늘었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 분야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5명)’을 운영해 대응한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콜센터’ 수사로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신병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한다.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22개팀)’을 신설해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는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또 국회 등과 협력해 사기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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