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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탄핵안 사실상 당론 발의…野 “법관 숨통 움켜쥐려는 검은 속내”

다음달 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넘어 무리없이 가결될 듯

임성근 부장판사./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대해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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