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출신의 이민자인 앨버트 갤러틴은 179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유리 공장을 차리고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갤러틴은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유리 기술자인 독일인들까지 투자자로 유치했다.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매
스 제퍼슨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에 오른 갤러틴이 이익공유제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익공유제는 원래 기업 이익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전쟁 기간에는 전비 조달용으로 활용된 적도 있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도입된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영국 등에서 본격 시행됐다. 1차 대전 때 영국 노동당은 전시 물자 공급 업체 등으로부터 초과이익세를 거둬들였다. 전쟁 직전과 비교해 늘어난 이익의 50~80%를 징수했다. 당시 강대국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자 스위스·리히텐슈타인·모나코 등에 조세피난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섣부른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고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전후에 미국 등은 더 이상 초과이익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등 협력 업체와 나누자며 이익공유제를 내놓았다. 당시 개념이 불분명한데다 구체적인 이익 산정도 불가능하다며 “경제학에서 본 적 없다”는 반론까지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통 분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돈을 거둬들여 이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사회적 약자 등을 돕자는 것이다.
여당은 말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내세우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일부 대기업에 강제로 떠넘기는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기보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더 절실한 때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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