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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상담 실적 2만6,000여건

시행 첫해 대비 3년 만에 2.3배 증가

납세자보호관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전년 대비 45% 늘어난 총 2만5,914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은 소상공인의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 243곳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하며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건수는 총 2만5,914건에 달했다. 2019년 1만7,827건보다 8,087건(45%) 늘어난 수치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업무처리 건수가 약 2.3배 늘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국민은 행안부,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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