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상주시ㄴ느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2일부터 15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다.
다만, 시민 안전을 우한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단속을 계속한다.
/상주=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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