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M사 임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관계자들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조계가 1일 밝혔다. 송씨 등 M사 임직원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다만 M사는 현재는 한국맥도날드에 제품을 납품하고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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