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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토해내라'…정부, 임대사업자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서울경제DB




서울 중랑구의 한 민간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로 등록했다. 그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해 각종 세제혜택을 누렸는데 정부에서 조사해보니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 기간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그는 자신의 자녀가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정부는 임대의무 기간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임대주택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의무 위반행위 여부를 전수 조사해 총 3,6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3,692건에 대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916건, 지방이 1,776건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건, 다세대가 915건, 다가구가 335건, 오피스텔이 33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반행위 조사에선 임대기간 준수 위반이 다수 적발된 가운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과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한 민간임대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단기임대유형으로 등록한 뒤 자신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해오다 신규 임차인에겐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직전 가격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기존보다 1,000% 이상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선 임대주택 등록말소 처분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6년간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찾아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한 임대사업자는 2015년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공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며 임대료증액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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