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70조 협치? 2,100조 강행?…바이든 '부양책 갈림길'

민주 2,100조 밀어붙일 수 있는데

공화 670조 수정안 즉각 통과 제안

바이든, 통합-부양규모 놓고 고민

조 바이든 미국 대톷령이 지난 1월 28일 백악관에서 저소득층의 공정 의료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안에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세우며 이 안 통과에는 즉각 협조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바이든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속도 면에서 볼 때는 공화당의 수정안을 받는 것이 낫지만 규모 면에서는 1조 9,000억 달러의 3분의1도 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1월 3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부양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당적 협력과 통합의 정신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보건·경제·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및 행정부와 선의로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6,000억 달러(약 670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 9,000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이 수정안으로 압박하는 것은 공화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 작업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통해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무소속으로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 과반만으로 바이든표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더해 51표를 확보하고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서한에 동참한 데도 ‘깊은 뜻’이 있다. 자신들이 제시한 수정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굳이 예산 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해 즉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의 제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에게 시험대"라며 "공화당의 제안을 무시할지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국민 대다수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 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