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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장, 정치권의 판사 겁박에 입장 밝혀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한 첫 탄핵 시도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표결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달 말 퇴임이 예정된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민주당은 임 판사의 판결 개입 혐의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임이 강조됐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갑자기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여당이 의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과연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김경수 경남지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여당이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 권력으로 사법부를 순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의 겁박이 판사들의 독립적 판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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