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이유정 1심 무죄에 항소

미공개 정보로 대규모 손실 회피한 혐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취득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제품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내츄럴 엔도텍은 2015년 4월 주가가 9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여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매도는 주가 급락 이전에 이뤄졌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