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합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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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사납금 미납 등의 이유로 조합에서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합 이사들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미리 준비한 시너를 당일 조합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조합 이사 B 씨에게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B 씨를 막기 위해 수초 동안 출입문을 몸으로 막았고 결국 B 씨는 크게 화상을 입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을 고려했을 때 A 씨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조합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A 씨에 대한 양형이 25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화재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해 이틀가량 잠적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라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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