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여권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틀 통해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성근 판사에 대해 161인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인이니 임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이같이 짚었다.
그는 이어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과 탄핵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협박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며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인 김영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어디에 숨어있느냐”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기록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이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공직 취임 불가 및 퇴직급여 일부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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