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퍼주기 법안' 우선에...민생법안 2월 국회서도 뒷전

부동산 세금·기업규제 완화

與 반대로 논의조차 힘들 듯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이 대표가 대북 원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하자 항의하고 있다./권욱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보장을 위한 세법과 상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 과반인 17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들을 반대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을 우선하면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오는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발의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6월부터 강화될 부동산 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이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세율이 높아지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되레 공급이 줄고 가격만 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없애는 대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 주택은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 소득 기준은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이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법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보완 입법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해 보완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함에 따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보완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세제 완화 역시 지도부가 나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구경우·박진용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