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현재의 오후 9시 이후 다중 이용 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 거리 두기 체계는 ‘단체 기합’ 방식”이라며 “현재의 거리 두기 수칙에서 영업을 규제하는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실제 확진자 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외 체육 공연 시설 2.4%, 식당·카페 2.4%, 유흥 시설 2.3%, 노래방 0.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 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심각한 수준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간 제한은 풀어주되 영업 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유망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금 대신 유망 업종 전환을 위한 6개월의 교육과 창업 지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를 닫으면 방역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며 “학교를 닫을 때 인적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총괄반장은 “특정 시설 집합 금지보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며 시설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당국은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 수입을 신청했다. 특례 수입이 인정되면 허가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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