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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 없다" 강성훈, 대만 팬미팅 취소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강성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취소 관련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강성훈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성훈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2018년, 개인 소속사인 후니월드(포에버2228)와 대만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현지 대행업체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대만 매체들은 강성훈 측이 예정된 대만 팬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현지 업체에 한화 1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 측이 YG엔터테인먼트 사칭했다며 한국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강성훈과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체결 시 YG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강성훈 측 법률대리인은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해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성훈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모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성훈은 2018년 젝스키스를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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