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스(약 6만 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적용된 바 있다.
질병청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 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면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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