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청구가 인용돼 3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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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지만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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