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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모니터링단 확대…집값 안정 유지

'집값 과열 현상' 울산시 중·남구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 17→30명 확대 운영

지난해 1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은 지난해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 12월 18일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내 공인중개사 17명으로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에 착수했다.

모니터링단은 현재까지 전체 289건의 부동산 거래 동향, 전·월세 동향, 지역별 특이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매주 실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등 및 거래량 급증 현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구와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며, 외부투자자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인접 구·군으로의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계속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현장소식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울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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