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민주당 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되고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다”고 판시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