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되고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다”고 판시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