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수 지사 폭행' 5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천모씨, 김경수 지사 구속수사 촉구 집회 생중계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018년 8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지난 10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를 폭행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허술한 경호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게를 해왔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