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을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조일을 실제보다 늦은 날짜로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양념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 수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양념불고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7개 업체와 일본산 참돔, 중국산 꽃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5개 업체를 각각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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