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5)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앞서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형량은 징역 45년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25) 씨에게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범행 당시 협박은 없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의 능력이 없다’ 등 조 씨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모든 주장은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징역 15년,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조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사건은 2019년 9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아청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 뒤에는 조 씨와 박사방 공범들을 특정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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