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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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자부 장관은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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