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4일 국회 첫 ‘법관 탄핵’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뒷거래로 성사시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권은희·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포기, 사법 신뢰 훼손으로 성사가 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 내라는 판단을 하여, 일부 우려되는 점도 지적하였지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요건을 흠결한 위헌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경심교수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자, 이에 화답하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다. 지지자들을 달래고, 지지자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중단하여 사법부가 여당과 그 지지자의 입맛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