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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새롭게 제정…군 가용자산 ‘원스톱’ 지원

재난 관련 규정 재정비 거처 3월 2일부터 적용

육군 52사단 장병들과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재난 대응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홍보원




국방부는 복잡화·대형화돼가고 있는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만든 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대응절차’, ‘참고자료’ 등 4장으로 구성됐다. 재난 단계별로 구체적 대응 및 조치사항을 실제 업무순서대로 기술해 신규직원도 재난대응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재난대응부대’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해 통합 지휘·통제가 가능토록했다.

매뉴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해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방부·합참(실무매뉴얼)-각 군 본부(행동매뉴얼)-예하부대(체크리스트) 순 기관·제대별로 작성하는 매뉴얼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은 국방부가 작성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32개 실무매뉴얼의 공통사항을 명시해 재난 담당자들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합 및 간소화해 활용에 용이하도록 작성한 첫 번째 매뉴얼이다.

이번에 작성된 공통매뉴얼은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국직기관 등 관계 부서에 배포되며,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거쳐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국방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환경 변화 및 재난대응과 관련한 국방부의 역할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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