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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대로 했나”…임성근 탄핵안 통과에 들썩이는 법원

일선 법관 “절차적으로 부적절해”

“대법원장 마음 이해된다” 시각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번 통과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중 일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통과에 대해 ‘성급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여당이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절차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 역시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졸속 처리’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국회에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법관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통과되다니 놀랍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판사는 “한 사람의 법관으로서 조직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나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가 임 부장판사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장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니, 민의가 탄핵으로 모였을 때 내가 사표를 수리한다면 민의의 집결에 훼방을 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측에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기존 답변에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전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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