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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4억 9,000만원 중 4억 2,900만원 취소하라"





세무 당국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민정석·이경훈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깨고 “세금 4억 9,000만여 원 처분에서 4억 2,900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4억 9,000만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1억 7,500만여 원만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 증여세 1억 8,300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보험 만기 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 씨가 정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합계 4억 9,000만여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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