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미국 IT업체의 안면인식 앱을 금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캐나다 사생활보호위원회는 미국 클리어뷰AI사의 얼굴인식 앱이 불법적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클리어뷰AI는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이 공개한 각종 사진을 수집해 30억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클리어뷰AI의 안면인식 앱과 연동된다.
클리어뷰AI 측은 현재 2,400개 이상의 미국 법 집행 기관이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도 일부 경찰이 이 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캐나다 당국은 클리어뷰AI가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얼굴 사진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SNS상에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료를 공개한 취지와 다른 목적에 쓰인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클리어뷰AI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캐나다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클리어뷰AI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클리어뷰AI는 성명을 통해 "우리 회사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엔진이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만 수집한다"고 강조했다. 구글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클리어뷰AI의 사진 자료 수집만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클리어뷰AI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낼 방침이다. 다만 클리어뷰AI는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州)에서도 생체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바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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