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주요 증거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경심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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