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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108만장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항소심도 실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대량의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인 후 일부를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전했다. 공범 B(48)씨와 C(44)씨의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1만1,000여장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탄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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