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와 재산 증식 과정 전반을 더욱 까다롭게 점검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은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 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공직 사회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세운다. 또 몰카(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해 징계 양정을 높인다.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로 제한됐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된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중 도주를 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심사를 강화, 집중심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산과 직무 간의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한층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육아휴직 수당도 올린다.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의해 공무원 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도 검토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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