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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투자이민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유있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 및 투자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고려하는 대부분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기에, 호주라는 환경에 친숙하지 않아 사업체를 시작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사업이민을 온 사람들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영주비자를 받는 확률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영주비자를 받는 경우보다 낮다.

다음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이 안전한 옵션이 될 수 있다. $5,000,000을 투자하지 않는 소액투자이민의 경우, 만 55세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나이제한을 넘길 경우, 예외적인 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 내용은 호주 내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1,500,000 이상 구입하는 조건의 188B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이다.

자격조건 1. 관련 경력 및 소유지분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 및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해야 한다. 과거 사업활동을 통해 관련 경험을 충족하려 한다면, 최근 5년 중 1년동안은 사업체의 최소 10%의 지분은 소유했어야 한다. 투자의 경우도 동일한 기간 조건이 적용되며, 투자 포트폴리오는 최소 $1,500,000 이상이어야 한다.

인정되는 투자활동의 범주는 투자회사가 관리하는 펀드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활발한 조사를 했고,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발취된 결과에 기반하여 선택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일 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자의 용도보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다세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면 가능하다. 증빙 수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되어, 그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규모의 자영업의 경우, 본인이 능동적으로 경영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련 경험 및 소유지분에 관한 조건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격조건 2. 최소 자산



관련 경력 및 지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총 자산 $2,250,000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포함된 자산의 유동성에 있어선 비자가 발급된 후 2년 이상 호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환율 변동 및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러가지 비용을 반영한다면, 한화 20억원을 소유해야 안전하게 자산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조건 3. 자금 출처

$1,500,000의 국채를 구매하는 데 쓰일 자금은 성공적인 사업 운영 및 투자 활동을 통해 발생했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자금출처증명서에 필요한 금액과 항목이 기재되는 경우이다. 이는 추후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여 해외이주예정자의 명목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 이민을 위해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지만, 188B 투자이민은 여전히 포인트를 기반으로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멜번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최소 95점 이상의 점수를 가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500,000은 빅토리아에 연고를 둔 벤쳐펀드에 투자를 해야한다. 시드니로 이주를 원할 경우 최소자산은 $2,250,000가 아닌, $3,000,000이 필요하다. 또한, 퍼스의 경우, 추가적으로 $500,000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금을 제외한 거주부동산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서호주의 자산이면 된다.

비자플랜 배혁수 대표 변호사는 “비자 신청비 및 투자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비자의 경우, 이민성에 본격적인 비자신청 접수를 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유한다”라며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복한 호주 이민의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길 권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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