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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고 못 팔게 한 공급대책…위헌 논란까지

['2·4 주택대책' 재산권 침해 우려]

집 샀다가 공공개발 지정되면

'감정가' 현금청산…제값 못 받아

개발 예정지 사전예측 못해 문제

국토부 "위헌성 검토했다" 반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전국에서 8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벌써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새롭게 발표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지난 4일 발표 이후 부동산 매수 계약을 맺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산 주택이 공공 개발 추진과 무관하더라도 향후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우선공급권 대상이 아니다. 사업 지정 여부를 사전에 몰랐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 방안으로 대책 발표일(4일) 이후 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거나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 청산 대상 조합원 기준이 일반 정비 사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정비 사업은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일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다. 사업 추진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다. 추가로 입주권을 주느냐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헌법에 부합된다는 입장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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