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일 항소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7억여 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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