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논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낸 박 장관과 법무법인 명경에 대한 수사의뢰 진정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사건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검사실 두 곳에 맡겨졌다.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앞서 법세련은 박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이던 지난 달 21일 “장관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하며 수사의뢰를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2년 명경을 공동 설립하고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어 국회의원인 박 장관 후보자가 매출 증대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국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마땅한 도리”라며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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