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에서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할 경우 옥두어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생선의 차이를 알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옥돔, 옥두어, 남방옥돔 등은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다.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다.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고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이다. 꼬리지느머리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두어는 눈 밑 은백색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이다. 꼬리지느러미에는 2~4개의 노란색 세로줄 무늬가 있다. 특히 시중에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다.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 쪽이 갈색이다.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이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이들을 서로 혼용해 ‘흑옥돔’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주라임’은 국내산 제주옥돔이라고 제품을 소개한 후 실제로는 남방 옥돔을 판매했으며, 네이버밴드 ‘싱싱먹거리’ ‘사계절밥상’ 등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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