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땐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판단하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될 경우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는지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보고서에 청와대가 산업부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담았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등 당시 청와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주춤할 수 밖에 없다.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를 다시 살필 필요성이 있는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라고 주장해온 여권을 중심으로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