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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공식 계좌로 받은 재단 후원금, 목적대로 썼어도 위법·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제공=서울행정법원




복지관의 후원금을 비공식 계좌로 받은 뒤 후원금 목적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2019년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후원금 전용 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900만여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 합계 6,600만여 원 중 5,000만여 원을 재단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시설 회계 책임자를 인사 조처하고 관계 직원들에게 주의·경고를 권고하는 처분 등을 했다. 이에 재단은 “복지관을 위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에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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