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