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2,000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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