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등 교직원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씨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성교육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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