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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고 피고인 항소장서 혐의 인정하면 감형해줘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감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B 씨가 자신을 밀어 배 등에 상처를 입게 했다며 B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상해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가 거짓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무고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적었다. 2심은 A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장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형법상 반드시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 자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는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필요적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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