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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양향자, ‘전문기술업체인증제’ 도입안 준비

이낙연 “보완 의견 모아야” 제도 개선 시사

신설 산업안전보건청 소관 업무 포함될 수도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문기술보유업체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업체에 산업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 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각 부서보다는 안전 업무만을 전문화하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라 각 대기업이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면 중소 규모의 안전 관리 전문 업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반영된 셈이다.

양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완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은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양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산안청 담당 업무로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산안청이 신설될 경우 안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 합리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상속세 개편, 장기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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