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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변시, 국가배상 소송전 번져

응시생 13명이 300만 원씩 청구

대리인단 “금액 늘어날 가능성 커”

제10회 변호사 시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 유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헌법소원에 이어 결국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됐다.

제10회 변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사태,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에서 치러진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이 참여했고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금액은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액수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 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문제 은행에 등록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제출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유출 의혹이 불거진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문항은 공법 기록형 2개 문항 중 2번 문항으로 앞서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됐던 모의고사 해설 자료와 같아 문제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전원 만점 처리 조치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사유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였다.

대리인단은 법무부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 법전에 밑줄 치는 행위를 허용한 것에 관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위반이자 응시생들의 신뢰와 공정·평등하게 평가받을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변시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시 진상 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시험 행정에서 발생한 부정을 외면한 (법무부의) 처분은 심각한 불이익과 부정의를 초래한다”며 헌소를 낸 배경을 밝혔다. 당시 두 단체는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변시의 자격시험화, 이번 변시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다.

제10회 변시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 역시 법무부의 전원 만점 처리 조치에 대해 “사전에 문제를 유출받지 않고 공법 기록형 해당 문항을 뛰어나게 해결한 수험생에게 새로운 차별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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