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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결재 서명 안한 출입국 단장 지난달 조사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사후 승인을 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법무부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지난달 말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당시 A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해 출금을 집행한 현장 과장, 정보 분석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A 전 단장은 당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직원들은 A 전 단장을 건너 뛰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자택에 찾아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A 전 단장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당시 결재 서류를 보니까 단장님의 결재란이 끼어 있긴 하더라”면서도 “(A 전 단장이) 결재 거부했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인물에 관한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라며 “밑에 직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재를 피하거나 아니면 결재를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부장이 책임지는 사람이 결재를 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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