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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인하안, 6~7월께 나온다... 중개사엔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할 듯

현행 0.9%인 매매 수수료율이 0.1~0.7%로

중개사에겐 계약 미체결시도 수고비 지급안 검토

서울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6~7월께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최대 0.9%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0.7%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행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서비스 개선권고안을 전달받아 조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TF를 꾸려 2월 말까지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최종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토부에 현행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 (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를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는 매매와 관련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수금액 보정을 위해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을 추가하고,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전세 6억 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제안을 포함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가 인하되는 대신 공인중개사에게 노력·수고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중개물의 소개·알선과 관련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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