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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조합원의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재산 상태 검사권에는 조합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조 모 씨가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 열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A조합에 2016년 1월부터 3년 간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조합은 조합 정관은 공개 대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나머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영농 조합원에게 회계 장부 열람권이 있다며 조씨가 A조합이 보관 중인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따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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