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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성추행? 당치도 않은 허위주장…민형사상 조치할 것“

“신체접촉, 누구에게도 가한 적 없어”

“A씨 수년간 성추행 음해 등 주장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치도 않은 허위주장”이라고 9일 반박했다. 그는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총선 당시 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A씨를 인용해 지난 2016년 7월 진 의원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서 을 지역에서 ‘목민관’이라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운영하던 진 의원이 목민관 단합대회에 참석한 A씨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인에게 (술) 세 잔이나 강압적으로 권한 적은 없으며, 술이 그 정도로 충분한 양도 아니었다”며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누군가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기 위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변에는 목민관 원우들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수 많은 피서객들도 함께 계셨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추행 음해와 사기, 병역비리, 살인청부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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